제1조 (목적) |
|
이 학사운영규정은 국민대학교 대학원 학칙(이하 “학칙”이라 한다)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있어 행정대학원(이하 “대학원”이라 한다)에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|
제2조 (과정) |
|
본 대학원은 학위를 수여하는 석사학위과정을 두며, 학위를 수여하지 않는 과정을 둘 수 있다.
|
제3조 (학과 및 전공) |
|
본 대학원 석사과정에 설치된 학과 및 전공은 다음과 같다. 1. 행정학전공 2. 정책학전공 3. 감사학전공 4. 사회복지학전공 5. 미술관·박물관학전공
|
|
<제 2 장 학 사 운
영> |
제1절
입학 |
제4조 (입학시기) |
|
입학시기는 매 학기초 30일 이내로 한다. |
제5조 (입학자격) |
|
① |
본 대학원 석사과정에 입학하려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. 1.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2. 법령에 의하여 제1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
|
② |
본 대학교의 전임교원의 입학은 원칙적으로 제한한다. 다만, 학문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입학할 수 있으나 그 재학기간은 휴직하여야 한다.
| |
제6조 (입학전형) |
|
입학전형의 전형방법, 지원 절차 등은 모집시의 모집요강에 의한다. |
제7조 (편입학자격) |
|
① |
편입학은 본 대학원의 입학정원에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모집할 수 있다. |
② |
편입학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다. |
|
본교 이수학점 |
편입학기 |
전적대학원 |
등록학기 |
이수학점 |
30학점 |
2학기 |
1학기 이상 |
6학점 이상 |
3학기 |
2학기 이상 |
14학점 이상
|
37학점 |
2학기 |
1학기 이상 |
6학점 이상 |
3학기 |
2학기 이상 |
15학점 이상
| | |
③ |
편입학의 전형방법, 지원절차 등은 모집 시 모집요강에 의한다.
| |
제8조 (정원외 입학) |
|
|
학칙 제8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입학은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.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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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9조 (연구과정생) |
|
① |
연구과정은 실무에 관련된 학문과 새로운 학문을 수강하여 연구함을 목적으로 한다.
|
② |
연구과정에 입학을 희망하는 자를 위하여 모든 학과에 연구과정을 둘 수 있다.
|
③ |
연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은 석사과정의 입학자격과 같다. |
④ |
연구과정의 수업연한은 1년으로 한다.
|
⑤ |
연구과정의 교육과정 및 등록금은 석사과정에 준하며 2회 이상 등록하고 소정의 연구실적이 인정된 자에게는 연구실적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.
| |
제10조 (입학자 등록) |
|
입학이 허가된 자는 지정된 기일 내에 소정의 납입금을 납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.
|
제10조의2 (등록금 반환) |
|
① |
학업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한다.
|
|
1. 법령에 의하거나 본인의 질병·사망, 천재지변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
|
|
2. 입학 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 포기원을 제출한 경우 |
|
3. 재학 중인 자가 자퇴원을 제출한 경우
|
|
4. 휴학하는 경우
|
|
5.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
|
② |
제1항의 등록금 반환은 별도의 기준에 따라 시행하되 그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 <본조신설 2016.10.20.>
| |
|
|
제2절 학적
변동 |
제11조 (휴학의 종류) 휴학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. |
|
1. |
일반휴학 : 개인사정, 임신ㆍ출산ㆍ육아, 질병, 창업, 사고,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 |
2. |
입영휴학 :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휴학하는 경우 | |
제12조 (일반휴학) |
|
① |
일반휴학 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. |
|
1. |
개인사정, 임신ㆍ출산ㆍ육아, 질병, 창업, 사고,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학기에 등록할 수 없는 자 |
2. |
등록 후 본인의 질병, 창업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속 수학할 수 없는 자 | |
② |
일반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학기 소정기간 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개강일로부터 3주 이내로 한다.
|
|
1. |
휴학원(소정 서식) |
2. |
증빙서류(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) |
|
가. |
질병으로 휴학하는 경우 :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내용이 기재된 진단서 |
나. |
창업으로 휴학하는 경우 : 사업자등록증 등 창업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 |
다. |
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 : 수학이 불가한 사유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 | | |
③ |
일반휴학은 통산 3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임신ㆍ출산ㆍ육아, 질병, 창업,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.
|
|
제13조 (입영휴학) |
|
① |
입영휴학 기간은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하여 수학할 수 없는 기간으로 한다. |
② |
재학 또는 일반 휴학 중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입영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병역의무 개시일전에 휴학원과 입영통지서 사본을 대학원장에게
제출하여야 한다. |
③ |
대학원 학사일정상 중간고사 실시 전에 휴학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복학할 때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수
있다. | |
제14조 (입영사유 소멸) |
|
① |
입영 연기, 귀향 조치 등으로 인하여 입영휴학의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이를 7일 이내에 대학원장에게 신고하여 입영휴학을 취소하고 일반휴학으로 전환하여야 한다. |
② |
제1항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적 처리한다. | |
제15조 (입영휴학자의 학점인정) |
|
① |
재학생이 중간고사 이후 입영 휴학하는 경우는 입영휴학에 의한 학업성적 처리원을 제출할 수 있다. 이 경우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는다. |
② |
학업성적 처리원을 제출한 경우 학업성적 처리는 입영휴학 전의 출석, 과제, 중간고사 시험성적 및 평소의 학습 등을 감안하여 성적을 인정할 수 있으며, B+를 초과할 수 없다. |
|
제16조 (일반휴학자의 복학) |
|
① |
휴학기간이 만료되어 복학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기간이 만료되는 다음 학기 소정기간 내에 복학원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고 등록금 납부 및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. |
② |
휴학기간 경과 후 3주 이내에 복학하지 않을 경우 제적 처리한다. | |
제17조 (입영휴학자의 복학) |
|
① |
입영휴학자는 복무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되는 학기의 소정기간 내에 복학원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
한다. |
② |
부득이한 사유로 복학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반 휴학할 수 있다. |
③ |
입영휴학자가 복무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복학 또는 일반휴학하지 않을 경우 제적 처리한다. | |
제18조 (퇴학) |
|
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를 경유하여 대학원장에게 퇴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|
제19조 (제적처리) |
|
제적은 다음 각호의 일자로 처리한다. |
|
1. 학칙 제19조 제1호, 제2호 해당자 : 해당 학기가 속한 3월 31일 또는 9월 30일 |
|
2. 학칙 제19조 제4호 해당자 : 제적 처분일자 |
|
3. 자퇴원 제출자 : 제출일자 |
제20조 (재입학의 절차) |
|
① |
학칙 제14조에 의거하여 재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소정기간 내에 재입학원서와 관련서류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|
② |
재입학은 해당 전공 주임교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의 제청에 따라 총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. |
③ |
재입학자는 등록금 이외에 소정의 재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 |
④ |
재입학이 허가된 자에게는 이미 이수한 학기, 학점 및 자격시험 등을 인정할 수
있다. | |
제21조 (재입학의 제한) |
|
징계에 의하여 제적 처분을 받은 자는 재입학 할 수 없다. |
제22조 (전공의 변경) |
|
① |
전공의 변경은 동일학과 내에 한하여 가능하며, 2차 학기 개강 전ㆍ후 소정 기간 내에 전공변경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
허가를 받아야 한다. |
② |
전공변경은 별도 교과목 개설을 요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며, 전공변경자는 변경된 전공에서 인정된 학점 외의 수료에 필요한 잔여학점을
이수하여야 한다. | |
|
제3절 수업연한 및
재학연한 |
제23조 (수업연한) |
|
본 대학원의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한다. |
제24조 (재학연한) |
|
본 대학원은 재학연한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. |
|
제4절 등록 및
수강신청 |
제25조 (등록) |
|
재학생은 매학기 지정된 기일 내에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 |
제26조 (수강신청) |
|
① |
수강신청은 학칙 제31조 학기당 취득학점 범위 내에서 다음 학기에 수강할 교과목을 소정 기간내에 본인이 본교 전산망을 이용하여 직접
입력ㆍ신청해야 한다. |
② |
수강신청한 교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매 학기 초의 수강신청 변경기간내에 본인이 본교 전산망을 이용하여 직접 변경하여야
한다. |
③ |
지정 기간내에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가 해당학기 교과목을 임의로 수강하였을 경우에는 교과목 담당교수로부터 성적이 제출되어도 인정하지
아니한다. |
④ |
재수강 신청에 의하지 않고 동일한 교과목을 중복 수강하여 취득한 학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. | |
제27조 (수강신청 변경 · 포기) |
|
수강신청한 교과목의 변경은 불허한다. 다만, 수강신청한 교과목의 폐강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정 기간내에
수강신청 변경 또는 포기원을 제출하여야 한다. |
제28조 (재수강) |
|
① |
이미 취득한 교과목의 성적은 C+ 이하인 경우에만 재수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성적은 A를 초과할 수 없다. |
② |
재수강을 한 경우 기 취득한 성적은 성적증명서에 기재하되, 취득학점 및 평점평균에는 반영하지 않는다. | |
|
|
<제 3 장 교 육 과
정> |
제1절 교과목 및 학점
이수 |
제29조 (교과목 및 이수단위) |
|
① |
교과목 구분은 별첨 교과 과정표에 의한다. |
② |
교과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, 매 학기 15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한다.
| |
제30조 (이수학점) |
|
전공과정을 이수하기 위한 총 이수학점은 30학점(사회복지학전공 37학점) 이상으로 한다. | |
|
제2절 취득학점
인정 |
제31조 (학점의 인정) |
|
① |
학점은 강의시간 3분의 2이상을 출석하고, 교과목의 성적 등급이 C 이상일 때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. |
② |
논문 심사에 합격한 경우는 이를 6학점으로 대체 인정하며 총 이수학점에 포함한다.
| |
제32조 (학기당 취득학점) |
|
본 대학원 과정의 학기당 취득학점은 12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. |
제33조 (과정간 취득학점 인정) |
|
① |
본교 학사학위과정 재학 중 본 대학원 교과목을 미리 이수한 자가 대학원 석사과정에 입학한 경우 6학점까지 이를 인정할 수 있다. 단, 해당
교과목의 성적이 B 이상이어야 한다. |
② |
석사과정의 학생이 학사학위과정의 교과목을 수강하였을 경우 6학점까지 취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. 단, 해당 교과목의 성적이 A 이상일
경우에 한해 인정하며, 학사학위과정에서 수강한 교과목을 중복 수강할 수 없다. |
③ |
제1항과 제2항의 경우 학생은 한 학기에 1과목 이내의 전공 교과목을 수강하여야
한다. | |
제34조 (타 학과의 학점인정) |
|
본 대학원내 타전공의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. |
제35조 ( 이수학기 및 타 대학원 취득학점 인정) |
|
학생은 최소한 2학기 이상을 본 대학원에서 수강하여야 하며, 재학기간 중 전공분야에 관한 연구의 필요에 따라 주임교수의 제청에 의하여
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국내ㆍ외 타 대학교(원)나 연구기관에서 수강 또는 연수할 수 있다. |
제36조 (타교와의 취득학점 인정) |
|
① |
국내외의 타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본 대학원의 교과과정과 동일 유사한 전공교과목에 한하여 이를 6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. |
② |
본 대학원과 학점 교류를 시행하고 있는 타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총장이 따로 정하는 학점교류 협정에 따라 이를
인정한다. |
③ |
타 기관과의 협약에 의한 위탁학생의 경우 타 대학원(위탁기관 교육학점 포함)에서 취득한 학점은 총장이 따로 정하는 제휴협약에 따라
인정한다. | |
제37조 (편입학자의 학점의 인정) |
|
편입학생의 전적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편입학생이 입학하기 전에 해당 전공주임교수의 심의와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15학점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. |
제38조 (재입학자의 학점인정) |
|
① |
재입학이 허가된 자에게는 이미 이수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. |
② |
추가로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은 주임교수의 지도에 따라 수강한다. | |
|
|
제3절 시험과
성적 |
제39조 (시험) |
|
교과목별로 담당교수는 성적을 평가하기 위해 중간시험과 기말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. 과제물 부여 등에 관한 사항은 담당교수의 재량에
의한다. |
제40조 (성적의 취소와 정정) |
|
① |
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적은 취소한다. |
|
1. 사무착오에 의한 성적 |
|
2.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교과목의 성적 |
|
3. 시험 부정행위,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과목의 성적 |
|
4. 무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의 당해 학기 성적 |
② |
제출된 성적은 정정할 수 없다. 다만, 학생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 다음 학기 개시 전까지 교과목 담당교수의 요청으로 대학원장의 승인을 거쳐 성적을 정정할 수 있다. | |
|
|
<제 4 장 수료 및
학위수여> |
제1절
수료 |
제41조 (수료) |
|
① |
석사학위 논문심사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4학기 이상 등록하고, 24학점(사회복지학전공 31학점)이상 취득한 자에 대하여 수료를 인정할 수
있다. |
② |
학위취득시험을 선택한 경우 4학기 이상 등록하고, 30학점(사회복지학전공 37학점)이상 취득한 자에 대하여 수료를 인정할 수 있다. |
③ |
전항의 수료자에 대하여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. | |
|
|
제 2 절
학위수여 |
제42조 (학위수여) |
|
① |
학위수여 요건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 |
|
1. 석사과정을 수료하고 학위취득시험에 합격한 자 |
|
2. 석사과정을 수료하고 학위논문심사에 합격한 자 |
② |
대학원장은 행정대학원 운영위원회(이하 “운영위원회”라 한다)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학위수여자를 확정한다 |
③ |
학위수여의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. | |
|
|
제3절 학위취득
시험 |
제43조 (학위취득시험) |
|
① |
본 대학원 학생이 석사학위를 학점으로 취득하기위해서는 학위취득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. |
② |
학위취득시험은 년 2회(4월과 10월) 실시하며,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
인정한다. | |
제44조 (응시자격) |
|
학위취득시험 응시자격은 본 대학 석사과정에서 22학점(사회복지학전공 28학점)이상을 취득하고 평점평균 3.0이상으로 한다. |
제45조 (시험과목) |
|
① |
학위취득시험은 이수과목 중 3과목에 대하여 시험을 실시하며, 시험과목은 공통선택의 지정과목 1과목과 전공선택 2과목으로
한다. |
② |
각 전공 주임교수는 전항의 시험과목을 정하여 소정 기간내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정해진 시험과목은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특별한
사유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다. | |
제46조 (응시료 납부) |
|
학위취득시험에 응시할 경우 소정의 응시료를 징수할 수 있다. |
제47조 (응시절차) |
|
학위취득시험의 전형방법, 전형절차 등은 시험 공고에 의한다. |
제48조 (출제의원) |
|
① |
대학원장은 학위취득시험의 출제위원 및 채점위원을 각 전공 주임교수에게 의뢰한다. |
② |
대학원장은 학위취득시험 문제의 출제위원 및 채점위원을 선정하고, 선정된 출제위원 및 채점위원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문제 출제와 채점을 완료한다. | |
제49조 (재응시) |
|
학위취득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재응시 할 수 있으나 동일학기에는 응시할 수 없다. | |
|
|
제4절
학위논문 |
제50조 (논문지도교수) |
|
① |
대학원장은 학생의 논문 주제와 의사를 참작하여 전공주임교수의 요청으로 논문지도교수를 배정한다. |
② |
논문주제가 복합적이거나 또는 효과적인 논문지도를 위해 필요하다고 전공주임교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2명의 지도교수를
선정할 수 있다. | |
제51조 (논문지도교수 선정) |
|
① |
논문지도교수는 논문 제출 직전 학기에 대학원장이 위촉함을 원칙으로 한다. |
② |
해당 학생은 위 기간 내에 전공주임교수에게 지도교수 배정 요청을 한다. /TD> | |
제52조 (논문지도교수의 자격) |
|
본 대학교의 전임교원은 석사학위 논문지도교수가 될 수 있다. 다만, 전임교원이 없을 경우에는 조교수 이상의 외부교수와 박사학위를 소지한 외부인사 또는 전공 겸임교수도 논문지도교수가 될 수 있다. |
제53조 (논문지도교수의 변경) |
|
① |
논문지도교수는 학위논문 지도중 변경할 수 없다. 다만, 지도교수가 연구교수, 질병, 장기해외출장이나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학생의 지도가
어려울 때에는 지도교수 변경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|
② |
위 항의 경우 논문제출일로부터 90일 이전까지는 변경할 수 있다. | |
제54조 (학위청구논문 계획서) |
|
① |
논문 예비계획서는 두 번째 학기부터 접수하여 지도교수를 배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1.09.01., 2016.10.20., 2017.07.01.> |
② |
논문작성계획서는 논문 제출 직전 학기까지 작성하여 논문지도교수 및 전공주임교수를 거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. | |
제55조 (논문제출자격시험) |
|
논문제출연한을 경과한 자에게는 논문제출자격시험을 실시하여 논문제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. |
제56조 (논문제출) |
|
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. |
|
1. 본 대학원 규정 제41조 1항에서 정한 석사 수료예정자 및 수료자 |
2. 석사과정에서 22학점(사회복지학전공 28학점) 이상을 취득하고 평균성적이 B이상인 자 |
3. <2005. 5. 1> 삭제 | |
제57조 (논문제출절차) |
|
① |
논문심사요청서를 제출한 후 논문심사를 포기한 자는 해당 학기를 기준으로 다음 학기 경과 후 논문심사요청 취소원을 제출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취득시험으로 전환할 수 있다. <신설 2017.07.01.> |
② |
학위청구논문은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. |
③ |
학위청구논문 제출자는 논문심사를 위하여 그 원고 3부를 소정 기일내에 대학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
한다. | |
제58조 (논문제출 연한) |
|
① |
석사과정을 수료하고 3년이 경과한 후에는 원칙적으로 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. |
② |
제1항의 논문제출연한이 경과한 후에 논문을 제출코자 할 때에는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자격시험을 통과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학위청구논문은 3년 이내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. | |
제59조 (논문심사위원 선정) |
|
① |
논문심사위원은 논문지도교수의 추천에 의하여 대학원장이 위촉한다. <개정 2016.10.20., 2017.07.01.> |
② |
심사위원은 3인으로 한다. |
③ |
논문심사위원장은 논문지도교수가 아닌 자 중에서 선정하고 심사의 진행을 주재하며 의결에 있어 기타 심사위원과 동일한 권한을 갖는다.
| |
제60조 (논문심사위원 교체) |
|
논문심사를 개시한 이후에는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없다. 다만, 심사위원이 질병, 출국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논문심사를 계속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교체할 수 있다. |
제61조 (심사자료 제출) |
|
논문심사위원은 논문심사 시 참고논문 또는 부본, 역본, 모형, 표본 및 기타 논문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
있다. |
제62조 (논문심사 기간 및 연장) |
|
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심사는 소정기일 이내에 논문심사와 구술시험을 완료하여야 한다. 다만, 학위청구논문의 수정보완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1회에 한하여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|
제63조 (논문심사 판정) |
|
① |
논문심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, 심사위원의 개별 성적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되, 심사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합격여부를 판정한다. |
② |
심사위원장은 논문 심사 결과를 대학원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| |
제64조 (논문의 재심사) |
|
논문심사에서 불합격한 자는 해당 학기 경과 후 다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. 이 경우 논문 심사료를 다시 납부하여야 한다. |
제65조 (논문심사 결과보고) |
|
학위논문의 심사위원장은 심사를 종료하는 즉시 심사요지와 심사결과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|
제66조 (논문의 최종작성) |
|
논문제출자는 논문지도교수의 지도하에 논문심사에서의 수정보완지시를 충실히 이행하여 심사위원과 심사위원장의 수정완료 확인을 받은 다음
인쇄하여야 한다. |
제67조 (논문의 최종작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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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문체계는 다음 각호를 원칙으로 하되, 각 전공분야별 학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작성할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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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|
판 종 : 4 ×6배판 (18.5cm ×25.5cm) |
2. |
지 질 : 70파운드 이상 모조지 |
3. |
인쇄방식 : 전자인쇄 |
4. |
표 지 색 : 하드커버(흑색), 소프트커버(미색 계통) |
5. |
제본형식 : 클로스 양장 |
6. |
논문내용 및 순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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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|
겉 표지 (예시 1) |
2) |
속 표지 (예시 2) |
3) |
인준서 (예시 3) |
4) |
차례(수표 또는 도표, 차례 포함) |
5) |
본문 |
6) |
참고서적 목록 |
7) |
논문초록(한국어로 작성한 논문은 외국어로, 외국어로 작성한 논문은 한국어로 초록을 작성, 예시 4) |
8) |
부록, 색인 기타(있을 경우) | |
7. |
논문의 서술방식은 각 전공분야별 대표적 학회의 논문작성방법에 준한다. | |
제68조 (학위논문 제출부수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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완성된 학위논문은 소정의 부수를 소정의 기일 내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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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제 5 장 특별과정 및
공개강좌> |
제69조 (특별과정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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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|
본 대학원의 특별과정에서 특수과목 또는 과제에 관하여 수강을 희망하는 자에게 소정의 심사를 거쳐 입학을 허가할 수
있다. |
② |
특별과정의 입학자격은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. |
③ |
특별과정의 연한은 1학기 6개월을 원칙으로 하고, 1학기 연장할 수 있다. |
④ |
특별과정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석사과정의 규정을 준용한다. |
⑤ |
특별과정은 강의와 실습을 병행함을 원칙으로하며, 특별과정에 대한 이수증명서를 발급할 수
있다. | |
제70조 (공개강좌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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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|
장학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. |
② |
공개강좌의 과목 또는 제목, 기간, 수강인원, 장소, 기타에 관한 사항은 개설 시마다 이를 결정하여 발표한다. |
③ |
공개강좌의 수강을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는 여석이 있는 한 개강 중 언제나 이를 허가할 수
있다.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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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제 6 장
장학금> |
제1절 수
료 |
제71조 (지급기준) |
|
① |
장학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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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로서 품행이 방정한 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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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본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직원 직계 자녀 및 배우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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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장학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자 | |
제72조 (장학금 종류 및 지급액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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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학금 종류와 지급액은 별표에 의거하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. |
제73조 (장학금 수혜 제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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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학금의 수혜는 원칙적으로 한 종류에 한한다. 다만, 대학원 발전에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금 범위 내에서 중복 지급할 수 있다. |
제74조 (장학금의 지급기간 등) |
|
장학금은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23조의 수업연한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. |
제75조 (장학금의 지급방법) |
|
장학금 지급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. |
제76조 (장학금 선정 절차) |
|
장학생 선정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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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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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제 7
장운영위원회> |
제77조 (설치 및 구성) |
|
① |
대학원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 |
② |
운영위원회는 본교 교원 중에서 원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하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원장은 위원장이
된다. | |
제78조 (기능)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|
|
1. |
학생의 입학, 퇴학과 과정의 수료인정에 관한 사항 |
2. |
학과와 전공의 설폐 및 정원에 관한 사항 |
3. |
업계획에 관한 사항 |
4. |
공개강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|
5. |
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. |
6. |
학위, 대학원 또는 대학원운영위원회에 관한 제규정 예규 등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
사항 | |
제79조 (회의) |
|
① |
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. |
② |
운영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
의결한다.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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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제 8 장 기타
사항> |
제80조 (학적부 기재사항) |
|
① |
학적부에는 학생의 신상, 학적변동, 상벌, 성적, 학위등록사항 등을 기재한다. |
② |
학적부를 정정하고자 하는 자는 정정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|
③ |
편입학한 학생의 학적부 성적 기록은 편입학한 후 취득한 성적에
한한다. | |
제81조 (제증명 발급) |
|
① |
대학원 제증명서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, 각호 이외에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는 대학원장이 정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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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|
재학증명서 (국문ㆍ영문) |
2. |
성적증명서 (국문ㆍ영문) |
3. |
수료(예정)증명서 (국문ㆍ영문) |
4. |
학위수여(예정)증명서 (국문ㆍ영문) |
5. |
재적증명서 (국문ㆍ영문) |
6. |
휴학증명서 (국문ㆍ영문) |
7. |
기타증명서 | |
② |
대학원 제증명서는 종합서비스센터에서 발급한다.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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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제 9 장
계약학과> ( 2010.03.01개정 ) |
제82조 (설치) |
|
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하여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학과 운영요령에서 정한 주체(이하 “산업체 등”이라 한다) 와 계약에 의하여 계약학과 또는 전공(이하 "계약학과"라 한다)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. |
1. |
위탁단체가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, 특별한 교육과정 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 |
2. |
위탁단체가 소속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 또는 전직교육을 위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
경우 | |
제82조의2 (계약학과 운영위원회) |
|
① |
계약학과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종합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계약학과 운영위원회를 둔다. |
② |
계약학과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 | |
제83조 (명칭 및 입학정원) |
|
계약학과의 명칭과 입학정원은 다음과 같다. |
- |
행정학전공 100명, 사회복지학전공 100명, 미술관‧박물관학전공 50명 | |
제84조 ( 교과과정과 이수학점) |
|
계약학과의 교과과정은 계약학과가 아닌 일반 학위 과정 동일 명칭 전공의 교과과정과 같게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
한다. |
제84조의2 (산업체 경력 학점인정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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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학과 입학생에 대해 산업체 경력은 학점으로 인정하지않는다. |
제85조 ( 지원자격 및 선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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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|
계약학과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제5조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고 산업체 등의 추천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. |
② |
제82조 제1호에 의한 계약학과의 학생에게는 운영경비(등록금, 이하 같다)를 부담하게 할 수 없고, 제82조 제2호에 의한 계약학과 학생에게는 계약학과(전공) 등의 운영경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부담하게 할 수 없다. |
③ |
계약학과의 학생이 재학 중 구조조정·권고사직되거나 설치·운영기간이 끝나기 전에 계약학과가 폐지되는 경우 학생 신분은 유지하되 납부금 전액을 학생이 부담한다. |
④ |
학생이 부담하는 운영경비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체 등과의 계약학과 설치·운영 계약서에 따른다. | |
제86조 ( 운영경비) |
|
① |
계약학과와 관련된 수입 및 지출은 본교 교비회계 로 처리한다. |
② |
제82조 제1호에 의한 계약학과의 학생에게는 납부금을 부담하게 할 수 없 고, 제82조 제2호에 의한 계약학과 학생에게는 계약학과(전공)
등의 운영에 필 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부담하게 할 수 없다. |
③ |
계약학과의 학생이 재학 중 퇴직 · 인사이동 등 신분이나 지위에 변동이 있거 나 위탁단체와의 계약 해지 등으로 계약학과가 폐지되는 경우에는
학생이 등록금 전액을 부담하여야 한다. | |
제87조 ( 학기 수 및 수업일수) |
|
계약학과의 학기 수 및 수업일수는 계약학과가 아닌 일반 학위과정 동일 명칭 전공과 같게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
한다. |
제88조 ( 설치 · 운영기간) |
|
계약학과의 설치 및 운영기간은 본교와 산업체 등 간에 체결된「계약학과 설치·운영 계약서」에 따른다. |
제88조의2 ( 교강사) |
|
① |
계약학과에 주임교수와 각 분반별 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. |
② |
계약학과 주임교수와 각 분반별 지도교수는 본교 전임교원 또는 비전임교원, 행정대학원 소속 강사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. |
③ |
주임교수와 지도교수는 계약학과 및 분반의 수업, 학업평가 및 기타 학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. | |
제89조 ( 학사제도 적용 예외) |
|
계약학과의 학생은 학칙에서 정한 휴학, 전과, 재입 학, 복수전공, 부전공, 학점교류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. 다만, 총장이 필요하다 고
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. |
|
|
<부
칙> |
제1조 (시행일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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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 |
제2조 ( 규정의 폐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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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규정의 시행으로 종전 대학원의 학위수여규정은 폐지한다. |
제3조 (경과조치) |
|
이 규정의 시행으로 폐지된 내규중 이 규정과 상이하여 불리하게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규정시행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종전의
내규를 적용한다. |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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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부
칙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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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|
(시행일) 이 개정규정은 200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|
② |
(경과조치) 제8조, 제36조 및 제72조의 개정사항은 2004학년도 1학기부터
적용한다. | |
|
|
<부
칙> |
이 개정규정은 2005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. |
|
<부
칙> |
① |
(시행일) 이 개정규정은 200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 |
② |
(경과조치) 제45조(학위취득시험) 제1항 2의 개정사항은 2005학년도 전기 입학생부터
적용한다.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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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부
칙> |
① |
(시행일) 이 개정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 |
② |
(경과조치) 행정대학원 지방자치경영학전공 및 전자정부학전공은 모집단위가 폐지되어도 구학칙에 의한 2005학년도
입학생의 편제가 완성되는 2007학년도까지 존속한다. 다만, 폐지된 전공의 휴학자 및 제적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복학 및 재입학한다.
1. 지방자치경영학전공 및 전자정부학전공의 휴학자는 행정학전공, 정책학전공, 사회복지학전공, 미술관 · 박물관학전공 중에서
선택하여 복학함을 원칙으로 하되,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입학당시의 전공으로 복학할 수 있다.
2. 지방자치경영학전공 및 전자정부학전공의 제적자는 행정학전공, 정책학전공, 사회복지학전공, 미술관 · 박물관학전공 중에서
선택하여 재입학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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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|
<부
칙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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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개정규정은 2007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. |
|
|
<부
칙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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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개정규정은 2010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. |
|
|
<부
칙>
|
이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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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<부
칙>
|
1. (시행일) 이 개정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다. |
2. (경과조치) 2011년 9월 1일 이전 입학자는 종전규정을 적용한다. |
|
|
<부
칙>
|
이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. |
|
|
<부
칙>
|
이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1일 부터 시행한다. |
|
|
<부
칙>
|
이 개정규정은 2013년 2월 14일 부터 시행한다. |
|
|
<부
칙>
|
이 개정규정은 2013년 9월 1일 부터 시행한다. |
|
|
<부
칙>
|
이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. |
|
|
<부
칙>
|
이 개정규정은 2014년 6월 1일 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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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<부
칙>
|
① (시행일) 이 개정규정은 2016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. |
② (적용례) 제10조의2의 개정사항 중 휴학자 등록금 반환은 2017학년도 전기에 납부한 등록금부터 적용한다. |
③ (적용례) 제58조 개정사항은 시행일 전 수료자에게 소급 적용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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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부
칙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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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(시행일) 이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 |
② (경과조치) 제57조 제4항의 개정사항과 관련하여 기 수료자는 본인의 원에 의하여 논문심사요청 취소원을 제출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취득시험으로 전환할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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